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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잠든 여성 나체 하반신 몰카 카메라 촬영죄 무죄 원심 파기환송
2020-03-05 15:21:41

만취해 잠든 여성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행위에 대해 무죄 판결이 파기되어 환송되었습니다.

사건 내용과 판결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법률신문

 

 

 

 

 

 

김씨는 2017년 4월 새벽 경기도 소재 자신의 아파트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술에 취해 잠이 든 여성 박씨의 얼굴이 나오는 하반신 나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김씨는 재판에서 박씨가 촬영에 동의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김씨는 박씨가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손님으로 가면서 친분을 유지하던 중 외상 술값을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박씨를 데리고 김씨의 주거지로 가게 됐고, 술에 취해 잠이 든 박씨의 나체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술에 취해 잠이 든 박시의 명시적, 묵시적 촬영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촬영 당시 박씨의 의사에 반해 사진을 찍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촬영 당시 박씨는 잠들거나 잠들기 직전으로서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박씨가 각 사진 촬영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데요, 법원은 '잠들어 있는 박씨가 사진이 촬영될 당시 이에 동의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점, 김씨가 박씨에게 이 사건 각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시점을 전후하여 김씨와 박씨 사이에서 오간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 및 박씨의 반응에 비추어 볼 때 박씨는 이 사건 각 사진이 존재하는지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김씨가 박씨 몰래 이 사건 각 사진을 촬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법리에 따라 김씨와 박씨가 과거 몇 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인정되고, 김씨가 박씨 몰래 촬영한 것이라면 박씨에게 사진들을 전송해 보여줄 경우 박씨가 촬영 사실에 대해 강력히 항의할 것은 물론 형사적인 책임까지 물으려 할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박씨에게 전송했다는 점과 이에 대해 사과하거나 은폐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박씨가 동의를 했다는 취지의 답문을 보낸 점 등을 보면 김씨에게 박씨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다는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박씨가 수사기관에서부터 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일 술에 만취한 상태여서 김씨와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해 사진촬영한다는 것에 박씨가 동의했음에도 이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019도16257)

 

술에 만취한 여성의 하반신 나체 등을 촬영한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습니다.



항소심은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사진을 찍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촬영 당시 피해 여성이 만취 상태라 판단 능력 등을 결여한 상태였음이 분명한 이상 촬영 행위는 피해 여성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원심 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이후 두 사람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의하면 박씨가 김씨의 촬영 사실을 모르고 있었음이 분명하다며 사진은 박씨가 잠든 상태에서 찍은 것으로 박씨가 촬영에 동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씨 진술에 의하더라도 박씨는 당시 만취해 판단 능력이나 대처능력을 결여한 상태임이 분명하고, 김씨가 이를 알았으므로 촬영이 박씨의 진정한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며 원심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의심만으로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본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 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