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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시 중도금은 지급받은 날부터 이자 쳐서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
2020-04-14 13:37:41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할 경우 중도금은 '지급받은 날부터' 이자를 쳐서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법률신문

 

 

 

 

건축업체인 00회사는 2006년 고양시 토지에 아파트 건축을 추진하면서 이씨가 소유한 토지를 사들이는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00회사는 이씨에게 계약금 4,000만원을 먼저 주고, 그해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중도금 총 1억 8,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00회사는 사업 계획 승인을 받지 못했고, 이씨는 2017년 12월 사업 계획 승인을 지체해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졌다며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이 당시 체결한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는 00회사의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이씨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경우 이씨는 00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을 제외한 금액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1심은 이씨와 00회사가 맺은 계약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이 명백히 인정된다며 00회사가 지급한 계약금 4,000만원은 매매계약 해제에 다른 것이고 계약에 따라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이에 00회사는 항소심에서 예비적 청구로 중도금 총 1억 8,000여만원과 중도금을 지급한 날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 이자를 계산해 돌려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됐으므로 중도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며 00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19다286427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된 때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이자를 쳐서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상 회복을 위한 부당이득의 반환 성격을 갖는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이씨가 00회사를 상대로 낸 매매계약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직권으로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상고심에서는 이씨가 중도금을 받은 날부터 이자를 쳐서 00회사에 돌려줘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는데요, 민법 제548조에는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민법은 법정해제권 행사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수령한 돈을 받은 때부터 법정이자를 부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며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이 반환해야 할 매매대금에 대하여는 받은 날부터 법정이율에 의한 법정이자를 부가해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됐으므로 이씨는 00회사에 중도금을 받은 날부터 그해 12월 18일(계약 해제일부터 7일이 경과한 날)까지 법정이율에 따른 중도금 이자를 지급하고, 12월 19일부터는 중도금 반환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파기 부분은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