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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소송을 제기 하거나 소송을 당한 경우'뿐만 아니라 '소송이 예상 되어 소송을 준비할 때', '법률문서를 작성할 때'에도 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질병에도 의사가, 치료 가능한 시기가 있듯 법률사건에도 해결이 가능한 시기가 있습니다. 어렵고 고민되는 일이 있다면 사건 발생 초기에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이용하시면 장차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손해를 예방하고 사건으로 인한 고민과 스트레스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정도 일에 꼭 변호사와 상담을 해야 하나?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나?’

    질병에도 검진 시기를 놓쳐 병을 키우듯 잠시 망설이는 사이 분쟁 해결의 적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병을 키우면 치료에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듯 분쟁, 사건의 해결도 마찬가지 입니다. 분쟁 초기부터 변호사의 적절한 조언과 조력을 받아야 수월하게 분쟁과 사건을 해결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 대석법률사무소는 소송물가액, 사건 종류별로 구별된 기준안에서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이 가장 망설여지는 이유는 수임료의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수임료는 미리 정해져 있지 않아, 부르는 게 값일 것 같고, 일단 선임하면 나중에 추가 비용을 요구할 것 같기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대석법률사무소는 상담실마다 소송물가액, 사건 종류별로 나뉘어 정해진 수임료 표가 비치되어 있으며, 정해진 기준과 정찰제로 운영하여 최대한 투명하게 수임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보통 당사자들이 부담하는 법원비용(송달료, 인지대)까지 정확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추후 추가되는 비용이 없게 확실하게 계약서상 명시를 하고 설명을 해드립니다.

  • 정답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입니다. 변호인 선임료는 경찰단계이든, 검찰단계이든 비용이 동일합니다.

    형사사건에서 초동 대응은 재판까지 이어지는 형사소송 과정에서 첫 단추를 꿰는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사건이 입건되어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때 어떻게든 자신의 입장을 내세우며 방어적인 주장을 펼치려고 하지만 경찰서라는 공간특성에서 오는 심리적 압박과 공권력의 위압감 때문에 심리적 평정을 유지하며 자기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사과정부터 변호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받거나 임의동행 또는 체포된 뒤에는 가급적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과 상의한 후 진술하는 것이 본인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합니다. 한 번 진술된 내용은 번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초기 조사는 제일 중요한 단계입니다.

  • 대석법률사무소에서 맡고 있는 업무는 다양합니다. 법률사무소를 방문한 적이 없어 망설여 지신다면 우선 전화 상담이나 온라인상담을 통해 내 문제가 방문 상담을 해야 하는 것인지, 자문만 받으면 되는 것인지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석법률사무소는 야간, 휴일 상담이 가능합니다. 방문 예약을 하신다면 상담 받으실 수 있는 시간을 맞춰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법에 의해 상담내용이나 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유지됩니다. 내 문제가 법률사무소를 찾아야 하는 것인지 아닌지 잘 판단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석법률사무소는 변호사를 선임 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 하더라도 그에 맞는 해결책을 답변해 드리고 있습니다.

     

     

  • 간혹 법률사무소에서 승소를 장담하거나 결과에 관하여 지나치게 확신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이러한 답변은 조심해야 합니다.

    승소에 대한 간절함을 역이용하여 승소를 장담하지만 나중에는 모른 척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주어진 사안에서 최대한의 승리를 이끌어 낼 변호사가 필요한 것이지 승소를 장담하는 변호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소송의 승패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가능 여부, 적용되는 법리, 법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누구도 재판 결과를 확신할 수 없습니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와 신중하고 치밀한 태도를 가진 변호사가 재판을 승리로 이끌 수 있습니다.

     

  • 상담을 받으러 갈 때 사건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가지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판단에 의해 선별된 자료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관련 자료를 가지고 가면 변호사가 필요한 자료를 판단할 것입니다. 모든 관련 자료를 가지고 간다면 더욱 자세한 상황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수임료가 부담되어 일시불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자신의 형편을 말씀하시고 조율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착수금 없이 성공보수 방식으로 사건을 위임할 때 결과적으로 더 많은 보수를 지불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은 변호사와 의뢰인의 상호 노력에 의해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하는 것인데 착수금이 수수되지 않는 경우 변호사나 의뢰인 모두 소송 중간에 당초의 의지가 퇴색되어 소송이 흐지부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착수금이 수수됨으로써 의뢰인은 자신이 변호사는 선임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하게 되고 변호사도 자신이 의뢰인으로부터 일을 맡았다는 사실을 확실히 인식하게 되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착수금이 수수되는 것이 상호간에 유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석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믿음을 가지고 사건을 맡긴 이상 끝까지 최선을 다해 의뢰인의 이익에 부합한 결과를 도출해 내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다양한 경험을 가진 법률 전문가의 세심한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선 변호사의 선임이 필요합니다.

    나라에서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과 법률구조의 도움을 받을 경우 비용지출을 최소화 할 수 있으나 원하는 변호사를 선택할 수 없고 방대한 업무량 때문에 세심한 관심과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건의 성격상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하거나, 다양한 경험을 가진 법률전문가의 세심한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선 변호사의 선임이 필요합니다.

  • 변호사는 법무사의 법률사무와 동시에 각종 소송의 대리인까지 되어 줍니다. 법무사의 대표적인 업무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문서를 작성, 제출하는 것으로 세부적으로 따지면 각종 등기와 공탁, (공)경매 사건의 입찰 대리 등입니다.

    즉, 재판이 열려 의뢰인을 대신해 법정에 출석할 수 있는 것은 법무사가 아닌 변호사입니다. 그러므로 형사사건 내지 민사사건에서 사안이 중대하거나 당사자 간 다툼이 심화될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단순히 법무사에게 서류 작성만 의뢰를 하는 것보다 더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간혹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법무사로부터 일회성 도움을 받아 처리하다가 결과적으로 변호사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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