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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수임료를 일시불로 지급해야 하나요? 성공보수 방식으로 나중에 지급하면 안되나요?
경인법무법인 조회수:986 124.49.107.150
2015-07-09 14:33:39

변호사 수임료가 부담되어 일시불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자신의 형편을 말씀하시고 조율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착수금 없이 성공보수 방식으로 사건을 위임할 때 결과적으로 더 많은 보수를 지불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은 변호사와 의뢰인의 상호 노력에 의해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하는 것인데 착수금이 수수되지 않는 경우 변호사나 의뢰인 모두 소송 중간에 당초의 의지가 퇴색되어 소송이 흐지부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착수금이 수수됨으로써 의뢰인은 자신이 변호사는 선임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하게 되고 변호사도 자신이 의뢰인으로부터 일을 맡았다는 사실을 확실히 인식하게 되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착수금이 수수되는 것이 상호간에 유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석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믿음을 가지고 사건을 맡긴 이상 끝까지 최선을 다해 의뢰인의 이익에 부합한 결과를 도출해 내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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