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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 유류분 청구 소송을 통해 1억원을 지급받게 된 사례
조회수:10445
2016-12-11 13:11:15

 

상속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유류분 청구를 하여 1억원의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 낸 승소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유류분제도]​

피상속인은 유언(또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지만, 일정한 범위의 유족에게 일정액을 유보해 두지 않으면 안 되며, 그 한도를 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때 그 상속인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제도 입니다. 

 

[유류분 권리자와 비율]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유류분의 산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유류분의 시효]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유류분의 보전]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116조(반환의 순서)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

 

​[유류분 관련판례]

민법 제1008조의 취지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있음.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됨.

원심이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부동산의 가액산정 시기를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 당시의 가격으로 판시한 것은 정당함.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함에 있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민법이 정한 유류분제도의 목적과 민법 제1115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다른 공동상속인들 중 각자 증여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만을 상대로 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하고, 공동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는 유류분이라는 것이 없으므로 공동상속인은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3자는 그 수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각 그 금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함(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족하며, 그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는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민법 제1117조에 정한 소멸시효의 진행도 그 의사표시로 중단됨(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유류분 승소사례, 유류분 소장 양식] 

[유류분 승소사례] 


원고들의 아버지가 2015.경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어머니, 5명의 딸, 1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유류분 청구 소송을 의뢰한 사람은 5명의 딸들 중 2명으로, 유류분 청구권은 각 2/30입니다.

아버지의 사망 후 원고들은 아버지가 외아들인 피고에게 부동산 여러 필지를 단독으로 증여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본 결과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까지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피고에게 원고들의 유류분에 대하여 반환 해 줄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거절하여 유류분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 망인의 증여된 예금 및 부동산 들을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을 통해 파악한 뒤

3. 원고들의 유류분 총 4/30을 청구하였으며,

4. 부동산 시가 감정신청을 통해

5. 청구취지변경신청으로 원고들의 청구액을 증액하였습니다.

 

[소장] 
 

 

[감정신청서] 
 

[감정서] 

 

[강제조정결정]
 

 

 피고가 단독으로 받은 부동산들의 시가감정을 진행한 결과 원고들이 예상한 금액보다 훨씬 큰 금액 7억 ​4,500만원이 산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유류분 청구 총액은 1억원 상당이 되므로,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1억원을 지급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현금으로 지급된 금원을 조회하여 합산하기 위해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고 있는 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권리가 있다면 이를 주장해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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