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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 통장 거래내역으로 대여금 청구를 당한 상속인들의 대응
조회수:11223
2017-08-05 13:43:53

 

상속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통장 거래내역으로 대여금 청구를 당한 상속인들의 소송과정 및 결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그러한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송금이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행하여진 것임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사건 사실 관계

 

원고는 A에게 입금한 통장거래내역을 가지고 A를 상대로 4억 5,900만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A는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여 재판이 회부되었습니다. 그런데, A는 재판이 회부된 이후 2016. 7.경 사망하였고, A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가 제기한 재판에 대응을 해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원고의 지급명령신청서, A의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원고의 위 지급명령신청서를 보니, "원고가 A에게 부동산 매입비 명목으로 1억 7,8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반환받지 못하였다, 예금을 해지해 빌려준 돈 1억 3,1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였다" 는 등의 원고 주장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A의 사망으로 인해 A의 상속인인 피고들 중 피고2.를 대리하여 원고의 소송에 대응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피고2. 의 소송과정 및 그 결과

 


[피고2.의 답변서, 증인신문사항]

 

 

피고2.를 대리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며, 긴 시간동안 증인신문, 준비서면들이 오가며 공방이 지속되었습니다.

피고2.는 'A와 원고는 상거래를 해왔던 사이로 A 생전에 원고에게 물품을 주고, 원고로부터 물품대금을 수차례 받아왔는데, 원고가 제출한 거래내역은 이 물품대금이다, 원고는  A에게 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변제기나 이자 약정에 관하여는 주장, 입증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빌려준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A에게 변제를 촉구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는 등의 주장으로 소송을 대응해 나갔습니다.


[판결문]




 


법원은 피고2.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2.는 적극적인 소송 대응을 통해 원고에게 아무런 금원을 지급하지 않아도 됨은 물론, 지출한 소송비용(변호사 수임료, 송달료, 인지 등) 모두 원고로부터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소송을 당한 당사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소송 상 채무는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상속되는데, 이러한 경우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통해 원만히 해결할 수 있지만, 위 피고2.와 같이 상속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다투어 대응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일로 법률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방문 상담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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