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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의 처벌이 날로 엄해지고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혈중알콜농도 0.05%가 처벌 기준이 되나, 2019. 6. 25.부터는 혈중알콜농도 0.03%부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음주를 하였다면, 절대 운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대인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음주 인사사고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난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소유예란?]
https://blog.naver.com/ruddlsqncjs1/221018412405
피의자는 2018. 10.경 고속도로를 주행하다가 2명이 타고 있는 차량의 뒷부분을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피의자의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5%로 측정되어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형사 처벌을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의 범죄사실]
피의자는 피해자들과의 합의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경찰서에 출석해서 조사받는 절차 또한 처음 겪는 일이라 법률사무소에 대응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의 초동조사 때부터 동행하여 조력을 해나갔습니다.
여러 가지 정상관계도 있었지만, 특히 피의자의 음주 측정 당시 나온 수치 0.05%에 대하여 '만약 수치가 0.049%였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의 피의 사실 또한 피의자의 종합보험으로 인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받을 사건이고, 원만히 합의에도 이르렀다'라는 내용을 주장하여 선처를 구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기소유예 처분이 거의 힘든 음주 인사사고에서 피의자는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인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의 처분 통지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인사사고, 뺑소니 사고, 음주 측정 거부와 관련하여 초동조사 때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위 사건과 관련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상담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예약 상담의 경우 무료 상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