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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음주운전 삼진 아웃 재판 결과에 대하여!
조회수:8447
2019-06-21 14:38:32

음주운전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삼진 아웃 재판 결과에 대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막대하게 커지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기준도 매우 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양형 정도가 더 엄해지기도 했는데요,

선진국에 비하여 음주운전의 처벌 정도가 우리나라는 너무 경미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어왔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이슈가 되는 사건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음주운전 삼진 아웃으로 재판을 받게 된 경우에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오늘은 최근에 판결이 나온 음주운전 삼진 아웃 재판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받으신다면, 구체적 사례를 통해 어떠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검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음주운전 삼진 아웃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김씨는 2003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

2014년에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아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사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8. 6.경 일을 마친 김씨는 동료들과 술을 마시게 되었고, 한숨 자고 일어났으니 괜찮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다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김씨는 3km 정도 운행을 하다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으며, 이때 나온 음주 수치는 0.242%로 매우 높은 수치였습니다.

 

더군다나, 김씨가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위는 바로 사고였는데요, 이 사고로 피해 차량의 인사사고는 없었고, 김씨만 다치게 되었습니다.

피해 차량의 피해 또한 경미하여 원만히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보면 음주운전 형사처벌 규정이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 경우에 처벌을 받게 끔 되어 있는데요,

2019. 6. 25.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 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 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시행일 2019. 6. 25. 제44조]

 

 

 

이제부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퍼센트 이상일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처벌 기준도 바뀌었겠죠. 바뀐 처벌 규정도 살펴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일 2019. 6. 25. 제148조의2]

 

이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만 나와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법 개정으로 인해 올해 음주운전 사고, 사망이 30% 줄었다고 하니, 음주운전 처벌 강화가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해도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음주운전에 적발된 건수는 5만 463건이라고 하니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사망한 사람도 64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더욱더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려고 각별한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다시 김씨의 사례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김씨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집행유예를 받은 적도 있을 뿐 아니라,

최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나 받았는데 또다시 적발되었습니다.

 

김씨는 종전처럼 별일 없겠지 하며, 경찰서에 출석을 하였는데,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공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소장은 법원에 재판을 받게 된 원인, 범죄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것인데, 보통 공판 기일 통지서(재판 날짜가 기재됨)와 의견서 양식(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의견서)이 함께 오게 됩니다.

 

이걸 받은 김씨는 이제는 피고인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 범죄사실은 김씨의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이죠.

 

공소장을 송달받은 후에도 김씨는 별문제 없을 것이라 생각하여 법원에 아무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채 재판을 받게 되었고,

검사는 김씨의 범죄에 대해 구형 1년 6월을 하였습니다.

 

구형을 높게 받은 김씨는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실형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에서는 다양한 사례를 파악하여 꼭 필요한 상담을 제시해드림으로써 훨씬 유용한 결과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공판이 종결되어 버린 김씨의 사건을 뒤늦게 의뢰받게 되어, 법원에 변호인 선임계와 함께 공판 재개 신청을 하였습니다.

 

지정된 선고를 취소하고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열어달라는 신청입니다.

그리고는, 김씨의 재판 기록을 열람, 복사 신청해서 김씨가 그동안 혼자 받아왔던 조사 내용을 검토하고,

김씨의 양형에 유리한 자료들을 준비해나갔습니다. 

 

 

 

 

 

 

 

 

 

 

 

 

공판 재개 신청이 받아들여져, 김씨의 공판이 재개되었고, 김씨가 하지 못했던 양형자료들을 제출하였습니다.

 

공소장은 보통 의견서 양식과 함께 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의견서에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지, 가족관계는 어떠한지, 경제사정은 어떠한지,

직업과 경력 관계는 어떠한지를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씨의 경우에는 혼자서 어떻게 제출해야 할지 몰라, 아무것도 제출하지 못한 상태였는데요,

김씨의 양형자료들을 준비해서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결하였을까요? 

 

 

 

 

 

법원은 김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수술을 받는 중한 상해를 입었고, 이외에도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등 건강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향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김씨는,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이라고 다짐, 또 다짐을 하였습니다.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어 공소장, 의견서 양식을 받았다면, 우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더라도 인근 법률사무소에서 법률상담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는 피고인의 양형 참작 사유가 있는지, 범죄사실에 대해 참작할 사유가 있는지, 억울한 부분이 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 사건, 무면허 사건으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신다면, 이러한 법률상담에 대해서는 부천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통해 원활한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