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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 피해자 12주 상해 처벌은?
조회수:7411
2019-10-22 15:42:16

 

형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12주의 상해를 입힌 피고인의 처벌이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부분을 들이받게 되었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12주의 큰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는 필수적이라 하겠는데요,

이때의 합의는 종합보험에서 보상하는 보험처리 말고,

별도의 #형사합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면허 운전을 하다, 피해자에게 큰 상해를 입힌 피고인은 어떤 죄로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 걸까요?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중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두 가지 죄명이 병합된 사유로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고,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피고인의 양형을 주장하는 #변론요지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피해자와 별도의 #형사합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변론요지서에는 보통,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부인한다면 더욱 가중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가족관계 및 경제적 상황, 범행 동기, 가족들의 탄원서,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자세히 기재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피해자의 합의서, 처벌불원서, 지인들의 탄원서, 피고인의 반성문 등이 첨부 서류로 함께 제출되게 됩니다. 

 

 

[변론요지서]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두 가지 죄명이 병합된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하였습니다. 



판결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이 사건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형사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종전 범죄 전력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되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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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상담의 경우 무료 상담으로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