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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건조물침입죄,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실제 사례
조회수:5709
2020-01-13 16:15:54

건조물침입죄, 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건조물침입죄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을 때 성립하게 되는데요,

 

오늘은건조물침입죄+음주운전죄(2회 이상 적발) 경합의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음주운전죄 처벌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알코올 수치가 0.05% 이상부터 처벌을 받았으나,

이제는 0.03% 이상부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률사무소 상담을 받으신다면 음주운전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 음주운전죄와 건조물침입죄 관련 법령을 살펴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2(벌칙)①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주거지나 건조물 침입을 하였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법령의 적용]



 

 

 

 

 

 

 

 

 



다음으로, 건조물침입죄+음주운전죄(2회 이상) 경합으로 재판을 받게 된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는데요,

 

피고인은 200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회,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2회의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 7.경 00상점 주차장에 주차를 해 놓고 술을 마시게 되었고,

돌아와 차를 주차장에서 빼낸 뒤 대리기사를 부를 요량으로 주차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밤늦은 시간이라 주차장이 폐쇄되었고, 이에 담을 넘어 주차장으로 간 뒤 차를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경비업체에 의해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죄와 건조물침입죄 경합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범죄사실]



 

 

 

 

 

 

 







형사사건으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된다면,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변호인을 선임할 경우 변호인 의견서가 제출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의견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견서에는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 정상관계 참작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 사건 피고인의 경우 건조물침입죄와 관련해서는 해당 상점과 합의를 하여 합의서가 제출된 상태였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이 3번째이고, 최근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되어 이 부분에 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 많은 자료들을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정상관계 참작을 받기 위해 제출한 자료, 어떠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는 법률사무소 상담을 통해 자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이유 피고인의 자백과 반성, 판시 혈중알코올농도 및 주행 장소와 주행 거리, 범행 경위 및 단속 경위, 판시 건조물침입죄의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족들과 지인들의 선처 탄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전력(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받은 전력이 2회 있으며, 이종 범죄로도 벌금형 받은 전력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양한 사례를 파악하여 대처 방안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죄, 건조물침입죄 등과 같은 형사사건으로 법률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 상담 링크 또는 전화번호를 통하여 방문상담 예약을 해 주시기 바라며, 예약 상담의 경우에 한해 무료 상담으로 진행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