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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는 사적 자치 영역이라 몇 %로 하던 관계가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현재 이자제한법 상 최고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만 유효합니다.
즉, 연 25%, 26%, 27% 등 이상의 이율로 약정한 내용은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무효이며,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이율은 연 24%입니다.
개인이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차용증에 이자를 연 30% 받기로 한 경우 대여금 소송을 할 경우 적용되는 이자율은?
→ 연 24%입니다. (2018. 2. 8. 이전은 이자의 최고 한도 연 25%~30%)
이자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자율 이상의 고리대금을 받았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8조(벌칙)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이자제한법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고리대금을 지급한 경우 기지급한 이자를 반환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남은 원금이 있다면 원금에서 초과하여 지불한 이자를 공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피고는 2008.경 원고로부터 300만원을 빌리면서 이자를 매월 3%, 즉, 연 36%로 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이자제한법의 존재를 모른 채 해당 이자를 지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원고는 피고에게 남은 원금에 대해 법적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결정문'을 송달받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사건의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즉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서와 변호인이 선임되었다는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였고,
원고와 피고의 법정 공방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의 이의 신청서가 접수되자 원고는 피고의 주장이 부당하다며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대여금 소송에서 변제 내역을 주장하려면,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표와 함께
변제된 증거를 첨부해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서 제출해야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 내역을 통장 거래내역과 함께 정리하여 준비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최초 피고에게 청구한 금원 1,200만원 및 30%의 연 이자가 아닌 241만원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그동안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돈에 대해 이자 채무 및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원리금에 변제충당되었다고 하며, 이자제한법 이상의 이자는 원금에 충당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돈을 빌리면서 지급하는 이자가 불법적인 것은 아닌지,
이자제한법 위반이 되어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금원은 아닌지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자제한법, 대여금 최고 이자에 대해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상담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약 상담의 경우에 한해 무료 상담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