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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
조회수:12023
2020-04-06 16:28:47

잘못된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과정과 실제 사례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았는데, 어머니란에 친모가 아닌 계모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혹은, 아버지란에 친부가 아닌 계부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친생자관계존재확인 판결을 받아

판결문을 가지고 가족관계등록부서에 제출하여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친모, 친부가 아닌 계모, 계부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경우 추후 상속분쟁 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잡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계모를 친모로 정정하기 위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친생자관계확인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관련 법령을 살펴볼까요?

 

#민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845조(법원에 의한 부의 결정)재혼한 여자가 해산한 경우에 제8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의 부를 정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865조(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① 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원고는 이미 사망하신 아버지와 친모 사이에서 출생을 하였는데, 원고 출생 당시에 원고의 친부는 계모와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혼은 하였으나, 이혼신고를 완료하기 전이었으며, 원고의 생모와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이에 원고의 친부는 계모를 모로 하여 원고의 출생신고를 하였고, 이때부터 원고의 모는 계모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의 친모가 사망하여 상속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원고는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올바르게 정정하고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생모의 다른 자녀인 친동생과 동일 모계 성립 여부에 관하여 유전자 감정을 받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원고의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1) 계모와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2) 친모와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이 필요했기 때문에 두 가지의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진행할 당시 계모가 생존해 있었기 때문에 피고를 계모로 하여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원고의 출생신고가 잘못된 경위, 친모의 다른 자식인 원고의 동생과 원고의 동일 모계에 대한 유전자 감정 결과를 제출하여 계모와의 친생자관계가 부존재 하다는 사실을 입증해 나갔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장




 

원고의 두 개의 소송 중 계모와의 친생자부존재확인 소송 판결이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생모는 이미 사망하였기 때문에 피고를 검사로 지정하여 법원에 원고와 친모와의 친생자관계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장을 제출하였으며, 먼저 이루어진 원고와 계모와의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법원은 심리 후에 원고와 친모의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확인 판결을 하였습니다.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장





 

 

 

 

 

 

 

원고는 2개의 소송 판결문을 제출하여 비로소 친모를 올바르게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과 관련된 절차, 비용, 기간은 상담을 통해 진단받을 수 있는데요,

방문해서 상담받는다면 더욱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례를 파악하여 꼭 필요한 상담을 제시해드림으로써 훨씬 유용한 결과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등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과 관련해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약 상담을 이뤄보시길 바랍니다. 예약 상담에 한해서 무료 상담으로 진행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