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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혼인생활이 3년으로 짧은 부부의 이혼소송 재산분할 사례
조회수:16061
2020-06-11 10:59:20


3개월 만에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고, 10년, 20년, 30년의 혼인생활 끝에 황혼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혼을 하게 되는 사유는 개개인의 사유가 달라 열거할 수는 없지만, 협의가 되지 않아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이혼 사유 6가지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자녀들을 위해, 이혼을 하면 안 돼서 참고 사는 경우가 많았으나, 요즘은 그런 경우는 흔하지 않죠.


협의이혼을 할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에 비해 비용이 들지 않고 금방 종료되는 편입니다. 협의이혼을 할 경우 협의이혼을 신청한 뒤 미성년 자녀가 없는 부부라면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숙려 기간을 거치면 이혼이 종료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에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자, 양육비를 법원에서 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협의이혼 신청 전에 위 합의사항을 확실히 정하고 신청을 해야 후일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만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자, 양육비 부분 중에 한 가지라도 협의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아! 물론 이혼 여부에 대한 동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때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6가지 사유(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중에 1가지라도 해당되어야 소송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혼인생활이 3년으로 짧은데, 성격차이로 다퉈 2개월간 별거를 한 후 이혼 소송을 진행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러한 경우 유책 배우자는 누구인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 별거 전인지, 소송을 시작하는 시기인지에 대해 궁금한데요, 함께 관련한 법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1992. 2. 12. 선고 97므612]

부부는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 애정과 신뢰, 인내로써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혼인생활 중에 그 장애가 되는 여러 사태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위 판례에 의하면, 성격차이 등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는 정도라면 유책 배우자가 누구라고 단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대법원 2000. 5. 2. 선고 2000스13,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재산분할 제도는 이혼 등의 경우에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재산 및 그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거나 부부 공동생활관계에서 필요한 비용 등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채무를 분할하여 각자에게 귀속될 몫을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부부 일방에 의하여 생긴 적극재산이나 채무로서 상대방은 그 형성이나 유지 또는 부담과 무관한 경우에는 이를 재산분할 대상인 재산에 포함할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 재산분할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 그러나, 혼인관계 파탄 이후 재산변동이 부부 공동생활과 무관하다면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된 시점을 재산분할 기준시점으로 본 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혼인생활이 3년으로 짧고, 혼인 파탄 이후 별거 기간을 2개월 동안 가졌던 부부의 이혼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부부는 2015년에 결혼식을 하고 다음에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둘 사이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혼인 기간 중 아내는 일을 하였고, 남편도 회사에 다니며 경제활동을 하였으며, 생활비는 각자 수입에서 50만원씩 내서 공동으로 부담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남편과 사소한 문제로 다툴 때마다 남편의 폭언에 마음의 상처를 입어왔고, 아내의 가족들에게조차 다정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늘 다툼이 있을 때마다 남편은 아내를 윽박지르고 큰소리로 화를 내는 일이 많았습니다.

아내는 어떻게든 남편과 살아보기 위해 참기도 하고 먼저 화해를 요청해보기도 하였으나, 항상 같은 일이 반복됐고, 지쳐갔습니다. 지칠 대로 지쳐서 이혼에 대해 남편과 이야기도 하기 싫을 정도였죠.


결국, 아내는 이혼 소송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내는 우선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가압류를 하는 이유는 아내가 받게 될 재산을 보전 받기 위함이었죠.

혹시나, 이혼 소송 중에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 명의자가 바뀌거나, 처분된다면 이혼 판결을 받더라도 남편이 돈을 안 주면 받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재산분할로 1억 3천만원을 청구하기로 하고, 이 금액으로 부동산 가압류를 진행해 결정을 받았습니다. 아내의 경우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소송 절차를 직접 진행하기 어려웠고 또 방법도 알지 못해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각자의 사유로 인해 이혼이 불가피할 때에는 협의이혼을 하던, 재판상이혼을 하던 자문을 구해 상담을 받고 시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에 유의해야 하는 점, 받아야 하는 서류, 재판상 이혼을 할 때에 어떠한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지, 재산분할과 양육권에서 유리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상담을 받고 일을 진행하는 것이 후일의 후회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아내를 대신해 저희가 법원에 제출한 이혼 소장을 받은 남편 또한 변호인을 선임하여 본격적인 이혼 소송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남편의 혼인생활을 짧게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았습니다.

아내와 남편의 혼인생활은 3년,

자녀 없음,

아내 보유재산 1억 2천만원,

남편 보유재산 3억원,

이혼 사유는 성격차이로 인한 잦은 다툼

혼인생활이 3년으로 짧아 부부가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이 많지 않은 편이었고, 아내가 남편과 별거를 한 2개월 동안 재산의 변동도 있었지요.

아내는 도움을 받아 남편과의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별거를 시작한 시점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일반적으로 혼인생활이 20년, 30년 정도 돼야 기여도가 50%인데, 3년간 쉬지 않고 가정경제를 위해 일을 하였으므로 기여도를 50%로 참작해달라고 주장했죠.


남편은 재산분할 방어를 위해, 혼인 전에 형성한 재산의 비율이 높다는 주장을 하며, 아내를 상대로 반소까지 제기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감정싸움을 하게 되기에 소송 기간이 길어지고, 서로 감정 소모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이혼 소송에 마음을 쓰느라 본인 생활을 충실히 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2차 피해가 되겠죠.

결국, 아내와 남편의 이혼에 대한 책임은 동등하게 있다고 판단되어 위자료는 서로 주고받지 않는 것으로 되었고,

혼인생활이 3년으로 짧았지만 아내의 기여도가 34 남편의 기여도가 66 비율로 되어, 아내는 부족분 2,100만원을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로 지급받고 이혼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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