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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가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 빼돌렸다면, 보험회사 책임 있을까? 법원 판례
2020-04-06 16:20:33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험설계사가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를 개인 계좌로 빼돌렸을 경우 보험사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지 법원 판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법률신문

 

김씨는 00회사 모 지역 사업팀 팀장이자 00회사에서 18년간 보험설계사로 일한 최씨로부터 2016. 9.에 저축보험 가입을 권유받았습니다.

이전에도 최씨의 권유로 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는 김씨는 보험료 1억 5,000만원을 최씨의 개인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최씨가 00회사 보험계좌가 아닌 본인의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최씨는 00회사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된 저축보험 증권과 영수증등을 김씨에게 주었고, 계약자 보관용 가입 신청서는 주지 않았습니다.

보험 증권과 영수증을 모두 받았기에 김씨는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증권과 영수증 등은 모두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최씨가 김씨를 포함해 다수의 고객들로부터 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사실을 자수했기 때문에 모든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최씨는 기소돼 2018. 5.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00회사는 같은 해 1월 최씨에 대한 보험설계사 위촉을 해지했습니다.

 

김씨는 보험업법 제102조 1항은 보험설계사나 보험대리점 등이 보험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보험사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며 00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보험업법

제102조(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배상 책임)

① 보험회사는 그 임직원,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에 모집을 위탁하면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이들이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은 해당 임직원,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에 대한 보험회사의 구상권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발생한 청구권에 관하여는 민법 제766조를 준용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03949

 

보험설계사가 보험 가입을 빙자해 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개인 계좌로 챙겨 빼돌렸다면 보험사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김씨가 00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7,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실제로 보험 모집 행위를 하지 않았어도 직무상 보험 모집 행위라는 외관을 형성했다면 보험 모집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씨가 18년간 00회사에서 일했고 당시 61세의 나이로 지역에서 사업팀 팀장이었다는 점, 앞서 최씨가 00회사 보험을 권유해 김씨가 통상적인 절차로 가입한 경험이 있는 점, 김씨에게 교부한 보험 증권에 00회사 대표이사 직인 날인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최씨의 행위는 외형적으로 볼 때 보험 모집 행위와 유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만기가 계약일로부터 3년인 저축보험을 김씨는 3개월 후로 알고 있었다는 점, 계약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가입 신청서를 교부받지 않고 방치했다는 점, 00회사에 문의하지 않았다는 점 등은 김씨가 사려 깊은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이라며 김씨도 50%의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