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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혐의 없음 사례
조회수:8508
2020-03-23 16:54:17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혐의 없음 사례에 대하여

 

오랫동안 보육교사로 어린이집에 근무해온 피의자는 동료 교사가 경찰서에 아동학대 혐의로 진정을 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학대를 한 사실이 없는 피의자는 매우 억울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여 사건 대응을 진행하였는데요,

아동을 학대할 경우 아동복지법 제17조 및 제71조에 의해 처벌되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될 경우 의율되는 법령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형이 더 가중됩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조(목적)이 법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 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아동복지시설이란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11.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 지도, 치료, 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지금까지 아동학대와 관련한 법률조항을 알아보았는데요,

실제로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던 피의자는 동료 교사가 어린이집 원장에게 투고를 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아동을 학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동료교사가 아동 학대 혐의에 대한 증거(cctv)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급기야 수사기관에 신고가 되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의 피의사실










피의자는 총 10건에 해당하는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게 되었고,

변호인의 조사 참여하에 침착하게 진술을 해 나갔습니다.



 

 

 

 

 

 

 

피의자는 다른 동료 교사들로부터 탄원서 및 진술서를 받아 제출하였고,

해당 cctv에도 아동학대 사실이 촬영된 모습은 없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를 위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요,

 

#변호인의견서




 



변호인의견서에는 피의자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내용,

10가지의 아동학대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거와 근거,

해당 cctv도 면밀히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방향, 비용, 대응방법은 상담을 통해 진단받을 수 있는데요,

방문해서 상담받는다면 더욱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10개의 아동학대 혐의를 받았던 피의자는 혐의 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분이유 현재 참고인 진술만으로 피해자에 대한 학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 일시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는다.

달리 피의자의 변소를 뒤집고 피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한 결과 피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처분결과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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