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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장애인 학대, 폭행, 장애인복지법 위반 대응 사례
조회수:10756
2020-03-23 17:01:33

장애인 학대, 폭행, 장애인복지법 위반 대응 사례에 대하여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지적장애인의 행동을 제지하다가,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입건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법률적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장애인 학대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에서 징역형까지 다양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

벌금형을 받게 되더라도 직업을 잃게 될 수 있어면밀하고 꼼꼼하게 사건 대응을 해 나가야 합니다.

 

우선, 장애인 학대가 인정될 경우 처벌에 대한 법률 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금지행위)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제86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9조의9 제2호(상해에 한정한다)의 행위를 한 사람



 

 

 

 

 

 

 

장애인복지법 위반과 관련된 법률 조항을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실제로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소유예란?

https://blog.naver.com/ruddlsqncjs1/221018412405

 

#피의자의 범죄사실

피의자는 00보호센터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며 장애인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적장애 1급의 피해자가 예정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이동을 하지 않고 계속해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지금 장난치고 있지 않다는 표시를 하는 등 피해자를 제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오해한 피해자의 가족이 피의자를 장애인 폭행 및 학대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야 할지 알지 못해 변호인을 선임하여 사건 대응을 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보호자의 처벌불원서,

피해자인 장애인의 평소 행동이나, 제지할 수밖에 없는 과정을 자세하게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인데요,

 

#변호인의견서




 



피의자가 그동안 장애인을 돌봐온 경력,

이 사건의 고소 경위,

피해자인 지적장애인의 평소 행동, 제지 과정 등을 자세히 기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피해자의 부모님이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며

피의자에게 혐의 없음 처분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실 것을 구했습니다.



 

 

 

 

 

 

장애인 폭행, 장애인 학대, 장애인복지법 위반과 관련해서 상담을 통해 진단받을 수 있는데요,

정확한 사건 경위를 방문해서 상담받는다면 더욱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위반 사례

https://blog.naver.com/ruddlsqncjs1/221401650556

https://blog.naver.com/ruddlsqncjs1/220949810283

 

 

#처분결과통지서


 

면밀한 대응을 한 결과 피의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분이유 지적장애 1급 장애인인 피해자가 함부로 행동하는 것을 제지하려다가 발생한 사안으로 피해자의 부모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의자가 그동안 중증 장애인들을 돌보아 온 점 등 참작할 정상이 있다.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

 

다양한 사례를 파악하여 꼭 필요한 상담을 제시해드림으로써 훨씬 유용한 결과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장애인 학대, 장애인 폭행 등 장애인복지법 위반과 관련하여 법률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약 상담을 이뤄보시길 바랍니다. 예약 상담에 한해서 무료 상담으로 진행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