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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음주운전 교통 인사사고(위험운전치상) 처벌은?
조회수:6164
2019-11-12 16:39:49

 

 

            

안녕하세요.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게 되었는데, 인사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30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음주운전을 하면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 위반죄, 경합범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음주운전을 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였을 경우 어떻게 처벌받았는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2019.경 인천 지역 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게 되었고,

이때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차량의 운전자로 하여금 2주의 상해를 입게 하는 사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형사입건이 되게 되었습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었고,

형사입건 후 피해자와 원만한 형사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민사합의가 완료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관계가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관계를 주장하여 피고인을 선처해 달라는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변론요지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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