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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바뀐 음주운전 처벌 기준, 2진 아웃 재판 결과
조회수:6344
2020-01-20 17:38:50

 바뀐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사례에 대하여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48조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음주운전 관련 처벌 기준이 매우 엄해졌습니다.

 





 

음주운전 관련 법률 조항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처럼, 종전 3회 이상 가중처벌을 받던 음주운전 처벌 규정이 2회 이상으로 바뀌었고,

종전 혈중알코올농도 0.05퍼센트 이상 처벌이 0.03퍼센트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말 음주운전 2회부터 가중처벌을 받게 될까?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2008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2019. 8.경 도로에서 음주측정기를 불었는데 0.037% 수치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수치에서 0.007%가 초과되었고, 2번째 적발이었는데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근래에는 2번째 적발의 경우에도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금지입니다.



 

 

 

 

 

 



피고인은 11년 전 벌금 100만원을 낸 것이 전부이고, 음주 수치 또한 낮게 나와서 별일 없을 것이라 생각하였으나, 갑자기 재판에 회부되었다며 법정에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게 되어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럴 때 재판 준비서류는 어떻게 무엇을 제출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게 되는데요,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 변호인이 변론요지서를 제출하므로 요청 자료만 가져다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반성문, 지인들 탄원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자료는 기본적으로 제출하며,

부가적으로 변론요지서에는 적발된 경위, 개선의지 등을 자세히 기재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7%로 2번째 적발된 피고인은 재판을 받게 되었고,

벌금 600만원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판결이유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약 11년 전 1회 벌금형 외에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7%로 상당히 낮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현재 검사는 이 결과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였고 2심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법률 개정에 따라 2회 적발의 경우에도, 혈중 알코올 농도 0.03%을 살짝 초과한 경우에도 형사재판을 받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관련된 절차, 비용, 결과 예상은 자세한 상담을 통해 진단받을 수 있는데요,

운전 경위, 적발 경위 등을 방문해서 상담받는다면 더욱 정확한 검토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같은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상담 혹은 아래 상담 링크를 통한 예약상담을 이뤄보시길 바랍니다.

예약 상담에 한해서 무료 상담으로 진행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