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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중국인 부부 한국에서 이혼 소송이 가능할까?: 중국인 부부 이혼(국제 이혼) 절차, 방법, 실제 사례
조회수:11869
2020-01-20 17:32:18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중국인 부부의 이혼소송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중국인과 한국인의 이혼 소송은 국내에서 가능하다는 점, 실제 사례에 대하여는 이전 포스팅에 자세히 기록한 바 있습니다.

외국인 이혼의 경우에도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하는 방법 밖에는 없는데요, 이럴 때에는 어디서 어떻게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 법률적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중국인 부부가 한국에서 이혼 소송이 가능한지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법률사무소의 상담을 받으신다면 외국인 이혼 소송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국인과 한국인의 이혼 사례

https://blog.naver.com/ruddlsqncjs1/221476009796

 

 

 

 

 

 

 

우선, 외국인 이혼 소송과 관련된 법률 조문과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사법 제2조(국제재판관할)

①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

②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국제사법 제37조(혼인의 일반적 효력)

혼인의 일반적 효력은 다음 각 호에 정한 법의 순위에 의한다.

1.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2.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3.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국제사법 제39조(이혼)

이혼에 관하여는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

 

 

대법원 1975. 7. 22. 선고 74므22 판결

 

외국인 간의 이혼심판 청구사건에 대한 재판청구권의 행사는 소송절차상의 공평 및 정의관념에 비추어 상대방인 피청구인의 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거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그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없다고 보여져 그들에 대한 심판의 거부가 오히려 외국인에 대한 법의 보호를 거부하는 셈이 되어 정의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인 피청구인의 주소가 우리나라에 있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국제사법에 의하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외국인 간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이혼 소송을 할 수 있으며,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이혼 소송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이혼 소송의 경우 어디 법원에 제출해야 할까? (관할법원)

당사자 일방이 국내 거주 외국인으로서 현재 소재불명이더라도, 그 외국인이 국내에서 일정한 생활의 근거를 가졌었다면 그 외국인을 상대로 한 혼인무효의 소나 재판상 이혼청구의 소의 관할이 가사소송법 제13조 제2항(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거소, 또는 마지막 주소에 따라 관할이 정하여지는 경우에 그 주소, 거소 또는 마지막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에 따라 무조건 서울가정법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 가사소송법 제22조 제2호(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의 전속관할)가 적용됩니다. 

 

 

 

 

 

 

 

 

한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둘 다 중국 국적인 경우에 한국에서 혼인하여 오래 거주하던 중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



위에서 살펴본 법리에 따라 중국 부부가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고, 혼인생활의 대부분을 한국에서 하고 있는 등 실질적 관련이 있다면 한국의 가정법원도 관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인 부부도 한국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한국에서 이혼 소송을 하더라도 본국법이 적용되기에 이혼 소송 사유로 중혼, 다른 사람과 동거, 가정폭력, 감정 불화로 2년 이상 별거 등의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양 당사자가 모두중국인의 경우 중국의 이혼 법률이 적용되는데, 중국법상 이혼 또한 한국과 마찬가지로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중국의 이혼 소송 또한 마찬가지로 이혼 사유의 중요 내용은 혼인의 파탄이며, 더 자세히 중국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중혼(이중 결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타인과 동거하는 경우

2. 가족구성원에 대한 가정폭력, 학대 또는 유기하는 경우

3. 도박, 마약 등 악습을 여러 차례 반복하고 고치지 않는 경우

4. 감정의 불화로 인해 2년 이상 별거한 경우

5. 기타 부부의 감정이 파탄에 이른 경우

6. 일방이 실종선고를 받아 다른 일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 등

 

중국인 부부 모두가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거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진행하며, 부부 일방이 국내에 있지 않거나 행방불명이 된 경우라면 서울 가정법원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한국에서 혼인신고하지 않은 중국인 부부의 이혼 소송 절차,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중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으로 왔으나 한국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되어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한국이던, 중국이던 이혼을 통해 확실히 정리를 하길 원했으나, 피고는 이혼에는 동의하면서도 귀찮다는 이유로 법원에 출석해 주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원고와 피고는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한국 법원에서 이혼 소송 판결을 받아 중국으로 보내 이혼 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 소송 절차, 방법 등을 알지 못해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할 때 피고의 외국인 거소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출하였으며,

원고의 이혼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장을 받은 피고는 원고와의 이혼에 동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혼에 동의한다는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 의사를 확인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가 이혼을 한다는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화해권고 결정문은 원고와 피고 양 당사자에게 송달이 되며, 양 당사자가 2주간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확정되어 이혼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원고는 확정된 이혼 판결문을 중국으로 보내 중국에서의 이혼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 부부의 이혼 소송,

외국인과 혼인한 한국인의 이혼 소송 등과 관련된 절차, 비용, 기간은 상담을 통해 진단받을 수 있는데요,

혼인을 하게 된 경위 등을 방문해서 상담받는다면 더욱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예약 상담에 한해서 무료 상담으로 진행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