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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 유류분 계산, 유류분 소송비용
조회수:12119
2018-03-10 14:11:59

 

상속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유류분 계산, 유류분 소송비용, 유류분 시효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유류분 권리자와 유류분

 

유류분은 상속인이 법률상 반드시 취득하도록 보장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온 재산을 모두 복지기관에 기부한 경우,
그래도 자녀는 일정 부분을 상속재산으로 받을 수 있는 데 이것이 바로 유류분입니다.


유류분은 누가 받을 수 있고?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유류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민법 제111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류분은 사망한 사람의 직계비속(자식, 손자, 증손),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조모), 형제자매입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1
[예를 들어, 상속인이 외아들 1인이고, 피상속인이 자신의 전체재산인 500원을 기부하였다면,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50원(500원*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1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유류분 권리자에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류분을 받지 못합니다.

 

 

 

2. 유류분의 산정방법(유류분 계산)

 

 

※  유류분 산정방법(유류분 계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계산식을 보니 복잡해 보입니다.
그럼 예시를 보겠습니다.

망 김아무개씨   자녀 2명
상속인   김일남 김이남
법정 상속지분  김일남 1/2 김이남 1/2
망 김아무개씨의 전체 재산 2,000원
생전 증여 김일남에게 1,400원
상속재산(김아무개씨의 남겨진 재산) 600원

 

상 속 인 법 정 상 속 지 분 유 류 분 공동상속재산
김일남 1/2 1/4 300원
김이남 1/2 1/4 300원

 

 

 

[김일남이 김이남에게 반환해야 할 유류분 계산]

 

  유류분액 500원 [A(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 2,000원(김일남에게 증여한 1,400원 + 남아있는 600원) * B(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비율) 1/4] - 0원(C 김이남의 특별수익액) - 300원(D 김이남의 순상속분액)

= 김이남의 유류분 부족액은 200원


김일남은 총 1,700원을 받아 자신의 유류분액 500원을 초과하여 부족분이 없으므로,
김일남은 김이남에게 유류분 부족액 200원 반환 !!

 

 

 

3. 유류분의 대상

 

※ 다음으로 유류분 대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민법제1114조에 명시된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 행한 것에 한하여 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는 내용 때문에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증여만 유류분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단서 규정과 대법원 판례를 잘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에서 유류분제도가 생긴 1979. 1. 1. 이후에 한 증여는 모두 유류분의 대상이 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대부분의 증여는 오래 되었더라도 모두 유류분 반환 대상에 포함 된다고 봐야 합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7885 판결 참조).


오래 전에 증여 받은 부동산인데, 이것도 유류분 대상이 되나요?


공동상속인 중에 망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유류분의 대상이 되는 기준은 상속개시 1년 이전이 아니라 오래전에 증여받았더라도 모두 포함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4. 유류분의 소멸시효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은 정해진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유류분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증여 사실을 알았다면 안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해야 합니다.
(만일 사망 전에 이미 증여 사실을 알았다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해야 합니다.)



유류분의 산정방법,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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