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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 유류분 소송 승소사례 - 손자에게 증여된 부동산
조회수:17824
2018-03-16 13:06:18

 

상속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유류분 소송 승소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망인은 2016. 9.에 사망 하였습니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배우자, 자녀 7명이 있었습니다.
망인은 생전에 장남인 피고와 손자(피고의 자녀들)에게 재산을 증여하였고,
나머지 자녀들에게도 일정 금액씩 재산을 증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망인이 사망한 이후,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 총 7명(망인의 배우자, 자녀6명)은
피고와 피고의 자녀들을 상대로 유류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와 피고의 자녀들에게 유류분으로 합계 9,000만원 상당의 현금, 부동산지분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이 유류분 소송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원고들의 소장, 청구취지변경신청서]



 

 

 

 

 

피고들 소송대리인 은, 우선 원고들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답변서(답변서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1달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를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들의 답변서]

 

 

 

민법에 규정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자(유류분권리자)는
망인의 배우자, 망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이므로, 이 사건 원고들은 적법한 유류분 권리자입니다.
그러나, 원고들 중 망인의 배우자는 이 사건 유류분 소송을 포기하여 소취하로 종결되었으며,
이에 피고들은 나머지 원고들인 형제들 총 6명을 상대로 소송을 대응해 나갔습니다.

 

 

 


원고들과 피고는 서로 준비서면을 제출하며 치열한 법적분쟁을 지속하였는데,
 이 사건 소송 대응으로 한 주장의 쟁점

1) 망인의 생전 증여 재산은 피고에게만 지급된 것이 아니라, 원고들도 이미 증여 받은 금원이 있으므로 이를 원고들의 특별수익액으로 인정해야 한다,
2) 망인 사망 이후 남긴 상속재산이 있어 각 상속인들은 160만원 상당의 상속분이 있으므로 이를 원고들 유류분 청구액에서 공제해야 한다,
3) 피고들 중 망인의 손자에 대한 생전 증여는 유류분 청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대법원은,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에 대하여도 유류분반환청구가 허용된다. 증여 당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갖는 직계비속들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가 되리라고 예상 할 수 있는 경우에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뿐만 아니라,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당사자 쌍방의 가해의 인식은 증여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라고 판시하여 공동상속인이 아닌 손자에 대한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에 대해서만 유류분반환청구를 인정하고, 1년 전의 증여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만 가능 하다는 입장인데, 손자들인 피고는 생전 증여가 객관적으로 유류분권리자인 나머지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손자들이 받은 부동산은 민법 제1008조의3에서 정하는 금양임야(그 안에 분묘를 설치하여 이를 수호하기 위하여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임야를 의미한다.)이므로 이를 원고들 유류분 청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원고들, 피고들의 준비서면]


 

 

 

한편, 원고들은 원고의 유류분 청구 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시가감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원고들의 감정신청서]

 

 

위 변론과정을 통해 피고들이 반환해야 하는 유류분이 판결되었습니다.


총 9,000만원 상당을 유류분으로 청구당했던 피고들은 장남인 피고1이 원고들에게 총 1,70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되었으며, 손자인 피고2,3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어 피고2,3이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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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ruddlsqncjs1/2212254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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