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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 부모님이 빚을 남기고 돌아가셨을 때: 상속포기, 한정승인 절차, 양식, 신문공고 방법
조회수:10567
2019-02-01 16:46:41

 

 

안녕하세요.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가족이 빚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상속포기, 상속한정승인 절차, 양식,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실제 진행한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가족이 빚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상속인에게 그 빚이 상속됩니다.

 

 

 

 

 

 

물론, 재산과 함께 빚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받은 재산에서 빚을 변제하면 되지만, 재산보다 빚이 많을 경우 문제가 됩니다.

 

이럴 경우 민법에 의해 상속인은 상속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함으로써 빚을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한정승인이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의 한도 내에서 물려받은 빚을 갚겠다는 조건하에 상속을 받는 것이며, 상속포기는 아예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과 빚을 모두 받지 않고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 상속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만일,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이 지난 후에야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특별한정승인심판청구를 통해 물려받은 채무를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갚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심판 청구 사례]

 

https://blog.naver.com/ruddlsqncjs1/221107136768

 

 

 

 

 

 

 

 

 

 

망인은 2018.경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두 자녀와 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으로 유체동산(건설기계) 2,500만원 상당, 예금 4만원 정도가 있었고, 빚으로는 은행 대출 채무 등 총 1억원이 있어서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상속받더라도 빚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포기, 상속한정승인을 선택해서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은 상속포기, 상속한정승인심판 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상속인들 대신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와 상속포기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망인의 처와 차남은 상속포기를, 장남은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 양식]



 

 

 

 

상속한정승인심판 청구서는 망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목록을 유의해서 작성해야 하는데, 망인의 적극재산, 소극재산(채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채무 잔액 확인서 등)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 양식]
 

 

 

 

상속재산포기 신청서는 상속재산한정승인심판청구서 보다는 간단합니다. 상속재산목록을 별도로 작성해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관계서류만 첨부하여 상속재산포기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위 청구서들을 제출하면 2~3개월 뒤(법원마다 다름) 아래와 같은 심판문을 받게 되는데, 상속한정승인심판의 경우 별도로 해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신문공고'입니다.

 

 

[상속한정승인 심판문]

 

 

 

 

 

 

 

[상속한정승인 신문공고]

 

 

상속한정승인심판문을 받게 되면, 5일 이내에 일간신문에 신문공고를 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신문공고는 특별한 신문사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법원에서 안내를 해 주는 게 아니니, 스스로 일간신문사에 연락을 하여 한정승인 심판 공고를 의뢰하시면 됩니다. 이 신문공고 절차를 생략할 경우 민법 제1038조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선택사항으로 채무자들에게 한정승인심판문을 내용증명 또는 팩스로 전달하여, 추후 상속인들에게 독촉 안내문이 오는 것을 방지하는 것도 좋습니다.

 

 

[상속한정승인공고 예시]

 

 

이로써 상속인들은 망인이 남긴 빚을 면책받게 되었습니다. 상속재산포기, 상속한정승인심판 청구와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실 경우 문의하시면 구비서류, 비용 등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