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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사기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형사, 민사 진행 사례
조회수:7747
2020-03-02 16:54:48

사기당했을 때 대처법에 대하여

 

사기를 당했을 때 첫번째로 점검을 해야 하는 부분은 증거 확보입니다.

돈을 지급하였다면 통장 거래내역이 남아있는지,

가해자가 한 이야기에 대하여 증거(카카오톡 또는 음성녹음, 문자 내용)가 있는지 체크를 한 뒤

증거가 될 수 있는 내용은 모두 남겨두어야 합니다.

 

사기를 당하였을 때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1. 형사고소

2. 민사소송

입니다. 형사고소는 말 그대로 가해자를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이고,

민사소송은 피해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조치입니다.

 

관련 증거의 확보 유/무에 따라 형사고소,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기도 하고,

형사고소를 진행한 뒤 경과를 보고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보유 증거를 토대로 어떤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는 전화 상담을 이용해 주세요^^)



 

 

 

 

 

 

 

우선, 사기죄와 관련된 법률 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크게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사용 용도를 속이거나 변제자력을 속이는 경우 해당됩니다.



 

 

 

 

 

 




 



사기죄 형량과 관련된 법률 조항을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실제로 사기를 당해 피해를 입은 사례에서 형사고소,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한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피해자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가해자가 어느 날돈이 급하다면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2달 후에 본인 앞으로 대출 명의를 돌려놓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추후 가해자가 돈을 빌려 도박에 사용하거나 도박 빚을 갚는데 사용할 생각으로 돈을 빌린 사실을 알게 되었고, 별다른 자력도 없어 대출 명의를 이전 받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는 실형 6개월의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기 고소와 함께 민사소송도 진행하였는데요, 민사소송 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

민사소송 판결문으로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통장 압류, 부동산 압류)을 진행하여 피해금을 회수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기를 당해 관련 법적 절차인 형사 고소,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해당 절차를 진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등은 상담을 통해 진단받을 수 있는데요,

관련 증거를 가지고 방문해서 상담받는다면 더욱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된 다수의 판례를 보유하고 있는바, 다양한 사례를 파악하여 꼭 필요한 상담을 제시해드림으로써 훨씬 합리적이고 유용한 결과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기와 관련된 법률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약 상담을 이뤄보시길 바랍니다. 예약 상담에 한해서 무료 상담으로 진행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