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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제추행 초범이고 합의 안되었을 때 처벌은?
조회수:16589
2019-09-03 16:12:36

 성범죄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실제 재판 사례를 통해 강제추행 초범이고 합의가 안 되었을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강제추행죄를 저질렀을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고, 공소시효는 어떻게 될까요? 

 

 

[강제추행죄 공소시효]

강제추행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를 등록대상 성범죄와 관련한 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 또는 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배포할 수 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3항의 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 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 제3호, 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자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 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 제3호, 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강제추행죄의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고지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일면식이 있던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었고, 이로 인해 강제추행죄로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생각하여, 홀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재판 소환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의 공소사실]






 

 

 

 

 

 

이에 사건 대응을 선임하였고, 피해자와 끝나 합의는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고령이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등의 양형자료를 첨부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고, 초범인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은 너무 가혹하다는 등 선처를 구하였으며, 피고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하였습니다. 

 

 

[변론요지서]




 

 

 

 

 

 

 

 

피고인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 선고를 받게 되었으며,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받았습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결문]

 

 

강제추행죄, 강간죄와 같은 성범죄로 고소장이 접수된 경우 되도록 초동 조사를 받기 이전에 방문 상담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법률 상담을 원하실 경우 상담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약 상담의 경우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