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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제추행 벌금 400만원 판결
조회수:8108
2019-09-24 16:35:36

 

  성범죄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죄로 벌금 400만원이 선고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면 처벌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성범죄인 강제추행죄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① 제2조 제1항 제3호 · 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 제3호 · 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 · 라목의 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다만, 제12조 · 제13조의 범죄 및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강제추행죄로 약식명령(벌금)을 받게 된 때에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신상정보공개, 고지 여부는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제추행죄 변호사 조력은 언제? 

https://blog.naver.com/ruddlsqncjs1/221640847788

 

 

실제 강제추행죄 처벌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2019. 초경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터치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범죄사실]



 

 

 

 

 

 

 

 

 

 



보통 법원에서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면 공소장과 함께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안내문을 받게 되는데,

변호인을 선임할 경우 경찰서 조사 동행에 이어, 위 의견서를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게 됩니다.

 

이 의견서에는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 가족관계, 피고인의 학력, 직업 및 경력, 범행 경위, 합의 여부, 질병이나 신체장애 여부, 양형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 등이 기재가 되게 됩니다. 

 

[변호인 의견서]



 


 


 

 

 

 

 

 

 

 

 

 

 

초범이었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피고인은 벌금 400만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에 대하여는 면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판결문]



 



 

강제추행죄 등 성범죄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되도록 초동조사를 받기 전에 법률 상담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약 상담의 경우 무료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