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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음주로 집행유예 기간 중 협박죄, 카메라촬영죄, 무면허운전죄의 경합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례
조회수:5481
2020-01-07 16:00:35



안녕하세요.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경합으로 벌금형 선고를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3회 촬영 후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송을 하고, 이별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재판을 받던 중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수사기관에 출석을 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피고인은 2018.경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후 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회를 납부한 전력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2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 카메라촬영죄, 협박죄,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범죄사실]



 

 

 

 

 

 

 



피고인의 재판 상황은 피해자와 합의를 본다고 할 경우, 반의사불벌죄인 협박죄는 공소기각이 되겠지만,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이 이루어지는 데다가, 집행유예기간 중 저지른 범죄라서 벌금형을 받지 않으면 실형이 확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피고인과 합심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건 경위, 가족관계 등 정상관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변론요지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는 선고를 하였으며,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에 대하여는 면제를 하였습니다.



판결이유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 등을 촬영하였고, 이를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송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위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들이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이 사건 무면허운전 적발 이후에 차량을 처분하여 더 이상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성범죄 전력이 없다. 집행유예 전과는 이종전과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함으로 협박죄는 공소기각 판결.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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