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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 처벌은? : 기소유예 사례 강제추행변호사
조회수:4542
2020-01-29 15:30:21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대중교통수단, 공연 ·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추행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우선 관련 법령을 살펴보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대중교통수단, 공연 ·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에 처해지는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를 저질렀을 경우,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는다면 신상정보등록 또한 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죄 주장을 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은 빠른 대처가 필요한데요,

성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일 경우 피해자와 신속히 합의를 하고, 사건 내용이 경미하다면 신상정보등록이 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합의만 한다고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고 어떻게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양형자료 제출을 해야 합니다.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던 피의자는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로 수사기관에 출석해 본 적이 없는 피의자는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 사건을 맡기고 함께 대응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이에 피의자의 수사기관 조사에 동행을 하여 조력을 하였고, 피해자에게 별도로 연락을 하여 합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합의서 등을 양형자료로 제출하며 피의자가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니, 선처를 해달라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는 신상정보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성범죄 전력으로 남지 않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사안이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치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이 참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불기소이유통지서





피의자는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의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가 유예되었습니다.

 

강제추행죄,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의 대응 비용, 방법, 기간은 상담을 통해 진단받을 수 있는데요,

범행 경위 등을 방문해서 상담받는다면 더욱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건으로 법률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약 상담을 이뤄보시길 바랍니다. 예약 상담에 한해서 무료 상담으로 진행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